![오영훈 제주지사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F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0/art_1741077139428_31866a.jpg)
오영훈 제주지사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이번 개헌안이 전국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표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 지사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를 사용해 모든 시·도지사가 동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며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협의회는 2월 말 11가지 개헌안에 대해 의견 조회를 요청했지만 도는 아직 내부 검토도 마치지 못한 상태였다"며 "오늘 오전 일정 중 갑자기 유정복 시장이 전화를 걸어 개헌안에 대통령 형사 불소추 및 선관위 피감 등 추가 내용을 넣겠다고 했으나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개헌안 공표하는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0/art_17410771402908_a72abe.jpg)
그러나 유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뜻을 함께한 개헌안"이라며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공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사전 협의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오 지사는 개헌안 발표가 특정 정당의 정략적 의도로 이용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국민적 분열이 우려되는 시기에 야당 출신 지자체장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개헌안을 발표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표는 마치 지난해 12월 3일 한밤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연상케 한다"며 "이러한 일방적이고 비정상적인 개헌안 발표는 지방분권을 논의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양원제 도입,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및 지방세 신설권 부여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표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 형사상 불소추 특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재임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한해 소추할 수 없다고 규정해 재임 이전 발생한 형사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정부가 이에 반발하면서 협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의 개헌안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오 지사는 이번 개헌안이 전국 지방정부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표된 데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F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0/art_17410771399068_ba64c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