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가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에 대해 도정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 불법 공사 시민 감시단’을 운영한 결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오탁수 유입 등으로 강정마을 주민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자연환경 훼손에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마을회는 “감시단이 하루 4회 소음측정기를 이용해 공사장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해군본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80번 이상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의 경우 오탁수가 다량으로 유입돼 위반했다”며 “시공업체는 오탁수방지막 플루팅만 설치하고 수중 복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사진과 함께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며칠간 대량의 오탁수가 침사지를 넘어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회는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고, 강풍에도 공사 중단을 하지 않아 인근 농가에까지 날아가 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마을회는 지난 15일 제주도에 1주일간 환경측정 자료를 첨부해 시정지시 및 공사 중단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을 경우 제주도정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하겠다”며 “환경영향평가법과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