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30519/art_16838669256778_d50a88.jpg)
제주도는 12일 전세버스 운임·요금을 기존 자율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시행한다고 밝혔다.
운임·요금 적용은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기본운임에 출발시간과 지점을 기준으로 소요 시간과 운행 거리를 적용해 시간·거리당 운임이 병산된다.
제주도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은 대형버스의 경우 기본운임 14만9685원에 시간당 운임(3만9650원/1h)과 거리당 운임(1325원/㎞)이 합쳐진다. 중형버스는 기본요금 7만2330원에 시간당 운임(2만9860원/1h)과 거리당 운임(560원/㎞)이 추가 적용된다.
2박 3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각 일자별로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각 일자별 당일운임이 적용된다. 운행시간 적용은 승객 탑승부터 최종 목적지인 회차지나 숙소 등에서의 하차까지로 한다.
하루에 8시간 80㎞를 운행할 시 대형버스인 경우 57만2885원, 중형버스는 35만6010원이다.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그동안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돼왔으나 지난해 12월 말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근거가 마련됐다.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는 요금 상한제 성격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으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향후 업계에서 운임·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제주도에 신고하도록 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위기 극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평균 요금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업계 경영 정상화 유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