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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직원이 고객의 주식을 제멋대로 처분했다는 이유(증권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로 모 증권사와 대표 노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검사는 구 증권거래법 215조, 208조 제3호, 107조 제1항을 적용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구 증권거래법 215호 중 ‘직원이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씨는 제주지점에 근무하던 백모씨가 지난 2001년 7월 사무실에서 고객의 주식의 종류와 종목, 매매의 구분과 시기에 대해 결정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6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수하는 등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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