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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국참재판, 40대 男에 배심원들 징역3년 의견

상습적인 절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주차장과 창고 등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고모(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5명도 전원 유죄판결을 내렸으며, 양형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1명, 징역 3년에 모두 4명이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4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 집행을 마친 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벌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고씨는 지난해 11월24일 새벽 5시20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모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강모씨의 승합차량에서 북와 징, 매트, 네비게이션, 서류가방, 수맥봉, 주유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인근 모 치킨점의 천막 창고에서 시가 8만원 상당의 아이젠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지난 2008년 9월 제주지법에서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목포교도소에서 지난해 6월16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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