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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단독.공동주택 이용 ... 주로 해안도로 등 시내권 벗어난 관광지서 성행

 

제주에서 주택과 아파트 등 민간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불법 숙박업 전담수사반을 편성, 수사를 벌인 결과 297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200건(67%)은 자치경찰 전담수사반과 관광경찰이 적발·인지했다. 97건(33%)은 행정시 불법 숙박업소 점검팀에서 고발한 것이다.

 

건축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221건(74%), 공동주택 67건(23%) 등이 대부분이었다. 불법 건축물이나 사무실 등에서 불법영업이 이뤄진 곳도 9건(3%)으로 확인됐다.

 

적발지역으로는 제주시가 208건(70%)이다. 서귀포시(89건)의 2배 이상인 것이다.

 

적발횟수별로는 첫 적발이 263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2회 적발 29명(8.5%), 3회 적발 5명(1.5%) 등 불법 영업을 반복하는 사례도 있었다.

 

본인 소유 건물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186명으로 전체의 63%였다. 그러나 건물을 임차해 운영한 사람도 111명(37%)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숙박 영업기간은 6개월 미만 129건(43%), 6개월 이상 1년 미만 87건(30%), 1년 이상 81건(27%) 등이었다.

 

불법숙박으로 얻은 수익금은 1000만원 미만이 146건(49%),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21건(41%),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24건(8%), 1억원 이상 6건(2%) 등으로 조사됐다.

 

불법 숙박업소는 소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위생·방역 관리에도 취약하다. 특히 탈세를 통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시내권을 벗어난 해안도로와 관광지, 이른바 '핫플레이스', 유명 맛집 등이 퍼져 있는 읍·면 지역에서 불법숙박이 더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농어촌 민박업 신고가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곳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불법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숙박업소 신고절차를 설명하고, 행정당국과 연계해 신고 후 영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불법 숙박업소 221곳 중 71곳이 정상 신고 후 운영 중이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불법 숙박업이 건전한 관광산업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수사 결과를 정기분석, 범죄 수익금이 많은 업소와 2회 이상 적발 업소,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시기·테마·지역별 특별 단속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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