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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해운사 상고 기각 ... "페기물 처리업체와 해운사간 사인 계약"

 

제주시가 필리핀 폐기물 반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1일 대법관 일치의견으로 A해운사가 제주시에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2017년 9월 A해운사가 제주시와 네오그린바이오, 성진 등 2개 폐기물처리업체를 상대로 필리핀에 수출했던 폐기물 반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시작됐다.

 

경기도 평택시의 허가를 받은 네오그린바이오는 제주시 북부광역소각장 위탁 관리를 한 한불에너지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네오그린바이오는 뒤이어 폐기물처리업체 성진과 함께 2016년 제주산 압축폐기물 2712t을 '폐합성수지류'로 명명해 A해운사를 통해 필리핀에 수출했다.

 

이 폐기물은 제주북부소각장에서 2년 동안 나온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압축포장한 것이다.

 

그러나 다음해인 2017년 1월 필리핀 세부항에 도착한 이 폐기물은 통관절차 중 수출이 불가능한 화물로 판명돼 반송처분을 받았다.

 

이 폐기물은 공해상에 2개월간 머물다 같은해 5월 19일부터 6월 2일 사이에 평택항에 하역됐다. 하역이 지연된 일수는 133일에 달했다.

 

네오그린바이오는 2018년 1월 그 중 930t을 국내서 소각처리하고, 그해 8월 남은 제주산 폐기물을 타지역 폐기물과 함께 필리핀으로 수출하려다 또다시 퇴짜를 맞았다. 결국 제주산 압축 폐기물은 전량 국내에서 소각처리됐다.

 

A해운사는 제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하역지연으로 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제주시와 폐기물 처리업체 간 계약을 공무 수탁 계약으로 판단, 10억원의 손실금액을 제주시가 책임지도록 했다.

 

제주시와 성진은 이에 항소했다. 네오그린바이오는 폐업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폐기물 처리업체와 A해운사간의 계약을 사인(私人) 간 계약으로 판단해 제주시와 성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A해운사는 이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달 중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4년 5개월에 걸친 소송이 마무리됐다.

 

김영일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장은 "폐기물 수출 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더욱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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