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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학원, 영화관도 해제 ... 마스크 상시 착용 가능, 침방울 생성 활동 적어

 

제주도는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18일부터 도서관, 박물관, 대형마트, 학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도) 적용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는 마스크 상시 착용과 침방울 생성 활동 여부 등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총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조정했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은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이 적은 점이 고려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다만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위해 시설 내 취식 제한은 유지된다.

 

대형마트 등 3200㎡ 이상 대규모 점포에서도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으며, 생활 필수시설인 점이 고려돼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

 

도는 시설 내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별도 관리한다. 시식·시음 등 취식 및 호객행위를 제한해 위험도를 관리한다.

 

학원 역시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해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포함된다.

 

하지만 학원·교습소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일부 교습분야(관악기, 노래, 연기)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도는 향후 법원 즉시항고 과정 등 정부의 동향에 발맞춰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영화관·공연장은 취식 제한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생성 활동이 적어 방역패스가 해제된다.

 

이 중에서도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함성·구호 등 위험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종전과 같이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 6종 시설을 제외하고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방역패스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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