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방역패스가 본격화됐다.
제주시는 오는 31일까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점검을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제주시는 계도기간인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SMS, 우편발송, 현장안내 등을 통해 방역패스 의무 적용과 핵심 방역수칙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방역패스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방역패스 의무화 단속은 이에 따라 전날인 13일부터 이뤄지는 듯 했다. 하지만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이 점심부터 저녁까지 오류를 보여 혼선이 빚어졌다.
질병관리청은 이에 따라 13일 저녁 7시께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방역패스 시스템 과부하로 시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오늘(13일)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쿠브 서버가 있는 케이티(KT) 디에스(DS) 클라우드센터의 접속 부하 탓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방역패스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실질적인 단속은 14일부터 이뤄진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16종이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인 노래연습장과 신규로 적용된 PC방, 멀티방, 영화관,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중점 점검사항은 ▲출입 시 접종증명, PCR 음성확인 등 방역패스 적용 여부 ▲노래연습장 내 음식물 섭취 금지 ▲PC방 내 마스크 상시 착용 ▲영화관·공연장 등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이다.
해당 시설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접종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이용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업주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방역지침을 어기면 4차에 걸쳐 최대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출입 시 접종완료 및 PCR 음성 확인을 확인하는 데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