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가 “비자림로 건설공사 사업결정은 환경영향평가가 위법하게 이뤄져 무효”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3일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에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 통과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재검토한 결과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나 담당 업체가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는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위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승인된 공사 결정은 전면 무효가 돼야 한다. 첫 단추가 위법했으니 이후의 과정도 무효가 돼야 하는 것”이라면서 "만약 도로공사 결정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과정의 적법성보다는 결과 지상주의가 판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추진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중단하고 공사장 일대 법정 보호종 서식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어 "기후위기 섬, 제주의 평균온도를 더 높이는 행위들은 이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에 제주도정은 비자림로 공사를 원천 무효화하고 재논의를 시작하라”고 요구했다.
비자림로 건설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2018년 8월 착공에 들어갔지만 삼나무숲 훼손 논란이 불거지고, 법정보호종 동.식물이 발견돼 3년 넘게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한 바 있다.
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기존 8m의 중앙분리대를 1.5m로 축소하고, 갓길과 길어깨 등의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보완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삼나무숲 훼손 면적 최소화 계획 및 법정보호종에 대한 이주계획도 수립중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시설계 변경안을 마련,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르면 비자림로 공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환경청과 협의를 거친뒤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