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에서 10대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한다는 내용의 신고건수가 지난해보다 1.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10세 미만 아동에 대한 학대 사범 111명(90건)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내 만 18세 미만 대상 학대 피의자(250명)의 44%에 해당한다.
지난 1∼10월 아동학대 관련 112 신고 건수는 모두 402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7건보다 45.1%p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아동이 직접 신고, 주변 이웃에 의한 신고, 학교·상담소 상담 중 발견해 신고, 신체적 외상을 관찰한 의사 신고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부모 학대에 생후 16개월 아기가 숨진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1월 부부싸움 중 근처에 있던 생후 7개월 아들을 다치게 한 친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아들을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췌장 파열, 콩팥 괴사, 갈비뼈 골절을 입혔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통합사례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제주시 어린이집에서 3개월여간 장애아동 등 유아 29명에게 모두 351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보육교사 10명이 검거됐다.
지난 7월에는 또다른 제주시 어린이집에서 2개월간 장애 아동 등 11명을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와 원장이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같이 천국 가자"면서 7세 아들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친모가 붙잡혀 구속됐다.
도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임시조치는 아동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아동과 가해자 격리, 가해자는 피해아동의 학교 및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이 있다.
제주경찰은 10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현장에서 '임시조치'를 지난 10월 말까지 모두 49건 처리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전체 사건에 대한 임시조치(19건)와 비교하면 2배를 훌쩍 넘는다.
최재호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과거 훈육 차원으로 용인되던 꿀밤, 밀치거나 툭 치는 행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 등도 경우에 따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아동도 독립된 인격체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