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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대학교수 본분 잊어 ... 일부 피고인 편취범행 방조, 죄책 무거워"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청년 사업 보조금을 빼돌린 제주국제대 교수.강사들이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2일 지방재정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국제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재정법 위반 방조,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제주국제대 B(43)·C(44)강사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을, D(56)부교수·E(46)조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F(72)·G(50)겸임교수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국제대 설립·운영 재단인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도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수 A씨는 2016년 3월 제주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계획서 내용은 대학 안팎의 강사 6명이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직업전무교육, 직장적응 훈련 등 모두 241시간의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다.

 

A씨는 당시 이미 강사들의 기존 정규수업 일정이나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 현장실습 관련 여건 등으로 해당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허위 증빙서류 제출 및 정산보고를 하는 등 모두 순조롭게 이뤄진 것처럼 꾸며냈다.

 

A씨는 2016년 6월엔 2500만원, 2017년 7월엔 3000만원, 2018년 3월엔 5000만원 등 모두 1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제주도로부터 받아냈다.

 

B·C강사, D부교수, E조교수, F·G겸임교수는 역시 이 상황을 잘 알면서도 수백, 수천만원의 강사료를 챙겨왔다. 특히 일부 인사는 강사료 일부를 A씨에게 다시 송금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수사 결과, 그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수사 초기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동 피고인들에게 강의를 정상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공동 피고인들에게 강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연락을 취하면서 압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해 "엄격한 품위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대학교수의 본분을 잊고 그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거액의 보조금을 편취했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편취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대학교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A교수의 편취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일부 피고인은 피해변제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취한 경제적 이익,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직위에 따른 A씨와의 관계, 구체적 가담 정도,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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