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성큼 다가옴에 따라 난방용품 사용이 늘면서 제주도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밤 0시 16분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펜션 실외에 설치돼있던 화덕 연통이 가열되면서 불이 나 화덕 천장 마감재 일부가 탔다.
또 지난 14일 오후 4시 49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단독주택 가스온수기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 등이 모두 타버린 일도 있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에 따라 18일을 기해 '난방용품 화재주의보'를 발령키로 했다. 겨울철 추워진 날씨로 난방용품 사용 증가와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난방용품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2018년 34건, 2019년 34건, 2020년 30건 등 모두 98건이다.
이 중 64건(65.3%)이 추운 시기인 12∼3월에 집중됐다.
이로 인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 3년간 난방용품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5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발생 장소별로는 단독주택이 35건(35.7%)으로 가장 많았다. 점포 20건(20.4%), 창고 11건(11.2%), 공동주택 10건(10.2%)이 그 뒤를 이었다.
난방용품별로는 전기 난방용품 화재가 27건(27.6%), 화목 난방용품 화재 24건(24.5%), 가정용 보일러 화재 22건(22.4%) 등이었다.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2건(4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기적 요인 27건(27.6%), 기계적 요인 13건(13.3%) 순이다.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 공조 체계를 구축, 난방용품 안전 수칙을 전파하는 등 화재예방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난방용품 화재는 사람이 상주해 있는 곳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다”면서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수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