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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는 공공 이익. 범행 수법의 잔인성 등 조건 충족 안 돼 불발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40대 남성 2명이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김연경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48)씨와 B(46)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21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중학생 C(16)군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51분께 집 다락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C군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달아난 이들은 19일 각각 다른 장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군 어머니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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