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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남편 살해 유죄, 의붓아들 살해 무죄 ... 살해동기.증거 부족"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속행,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 혐의의 경우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 혈흔의 범위와 형태, 피해자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낸 허위의 문자 메시지 및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를 뒷받침할 만한 부족한 정황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해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살해동기 부족과 직접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피고인 작성 휴대전화 메모,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춰 살해동기 인정이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사망 전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상태였고 친부도 깊은 잠에 빠져있어 포압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 2시35~36분경 안방 컴퓨터로 인터넷 검색한 사실은 증인신문 결과 증명력이 번복돼 피해자 사망추정시각에 피고인이 깨어 있었다거나 집안을 돌아다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어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내렸다. 

 

 

이와 관련해 양쪽 유가족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 남편 측 강문혁 변호사는 “이런 잔혹한 범행에 있어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라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계없이 현행법에 따라 사형 판결이 가능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계획적 범행이 분명하다고 인정하면서도 1심과 똑같은 판결을 내린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재판 도중 법정을 나온 의붓아들 측 이정도 변호사도 “과실치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죄의 경우 합리적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과 같이 밀실에서 이뤄진 범행인 경우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고 이에 더해 부실한 수사가 더해진다면 살인죄를 입증할 방법이 요원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간접 증거만 존재한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검찰이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검찰이 공소유지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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