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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무허가로 축사를 설치한 혐의(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송모씨(63·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행정당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08년 9월27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제주시 아라동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소를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서 같은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직까지 배출시설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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