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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 제주시갑서 일부 예비주자 등록 예정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20일의 레이스가 시작됐다. 

 

16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등록 첫날에는 우선 제주시갑에서 출마의사를 밝힌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고경실 전 제주시장,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이 제주도선관위를 방문, 예비후보등록을 할 예정이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이가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제주시갑과 제주시을 선거구의 경우는 17, 18일 이틀간 도선관위에서 예비후보등록을 받고 그 이후는 제주시선관위에서 받는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17일은 서귀포시 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그 이후는 3층 사무국에서 예비후보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되고 나면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 등의 활동만 할 수 있다.

 

후원회도 설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등록으로부터 100일이 지난 내년 3월2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 4월1일부터 6일까지는 재외투표가, 4월7일부터 10일까지는 선상투표가 이뤄진다. 4월10일부터 11일까지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4월15일에는 본투표가 이뤄진다.

 

도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1월3일부터 이뤄진다.

 

도의원 재.보궐선거는 3곳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지난 5월과 7월 숙환으로 별세한 고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과 고 윤춘광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의 지역구 2곳에 대한 보궐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 부인이 공직선거법상 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혁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임상필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대천・중문・예래동에서 재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외에도 지역구 1곳의 재선거 가능성도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여론조사 공포 혐의를 받고 있는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이 상고심 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양 의원은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다.

 

대법원이 양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상고심 재판은 중단,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양 의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선고 절차를 거친다.

 

양 의원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의원직 박탈 위기에 처해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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