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를 사들였다가 무 값 폭락에 사들인 무를 무단으로 폐기한 중간 상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최모(75)씨는 무값이 오를 줄 알고 무 세척장에서 나온 비상품 무를 약 100톤가량 사들여 지인의 저장고에 보관했다.
그러나 무값이 오르기는커녕 오히려 하락하자 이를 폐기처분하기로 하고 지난해 6월10일께 제주시 조천읍 소재 문모씨 소유의 임야에 비상품 무 70톤을 무단으로 폐기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폐기한 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일련의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