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식육 판매 대금을 제멋대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유모(5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2009년 12월8일 제주시 일원에서 모 유통회사의 식육을 모 식육점에 공급하고 받은 대금 58만원을 수금한 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이듬해 2월12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식육 대금 367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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