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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감사위, 에너지공사 감사 ... "화재 보호대책과 피해확산 방지 미비"

 

제주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풍력발전기 중 일부 시설의 허브변전소가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17일 2019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 이를 통해 제주시 동복.북촌풍력발전 시설의 허브변전소 내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화재대비 안전조치 문제를 지적했다.

 

에너지공사는 30MW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면서 이에 대한 연계시설인 허브변전소를 함께 만들었다. 또 이 허브변전소 내에 풍력발전기와 연계 운영되는 에너지저장장치를 설치, 2017년 1월1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일시적으로 전력이 부족할 때 송전해주는 저장장치를 말한다. 전기를 모아두는 배터리와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관련 장치들로 구성돼 있다. 배터리식 에너지저장장치는 리튬이온과 황산화나트륨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는 구조 특성상 화재발생시 진화가 어렵고 배터리 화재가 나게 되면 열 폭주 반응으로 연쇄 폭발이 일어나 화염이 최대 110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또 2017년부터 에너지저장장치에서 모두 21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장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생기자 정부는 2018년11월28일부터 전국 모든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장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실시 및 시스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제주도 감사위는 “정부의 조치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시에는 기존 송전선로와 특고압 변압기의 운영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별도의 건물을 구축, 분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건물 구축을 위한 부지 협의 등 여건이 어려울 경우 기존 설비에 대한 화재 및 고장 파급에 대비, 방화구획 및 보호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제주에너지공사는 부지협의 등이 어렵다는 이유로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실을 변전소 내에 설치,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1월15일까지 운영하면서도 정부방침 이후 운영을 잠정 중단했을 뿐 화재 및 고장 파급에 대한 보호대책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방호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에너지저장장치용 배터리와 일부 송전선로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일부 구간이 개방돼 있었다”며 “에너지저장장치에 화재가 난다면 송전선로까지 화재가 확산돼 기존설비가 소실될 우려가 매우 컸다”고 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경우 허브변전소의 본래 기능마저 상실하게 돼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공사는 이에 대해 “에너지저장장치 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매뉴얼을 수립해 관리하겠다”며 “에너지저장장치 배터리실에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화벽 설치 및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설치, 사고예방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이번 감사에서 에너지공사 근무성정평가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규칙감점기준에 없는 상사의 주관적 사유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에너지공사에서는 2016년 12월1일부터 16일까지 2016년 공사 모 부서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1차 평정자인 팀장급 직원들이 아무런 사유 없이 부하직원에게 감점을 주거나 ‘상사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감점을 주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담당 부서 팀장급 직원 역시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무성정평정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을 향해 감점을 부여한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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