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 대해 서면으로 보석심리를 진행하고 오후 3시30분 보석을 허가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보석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에 나온 보석금은 5000만원이다. 보석금 중 일부는 보증보험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 1월30일 해군 제주기지사업단 정문 앞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7일 구속됐다. 당신 변호인단의 구속적부심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구속 수감된 양씨는 곧바로 단식농성에 돌입해 물과 소금만을 마시며 옥중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구럼비 발파가 시작된 이달 7일부터는 소금마저 끊었다.
양씨는 그동안 "제주사람인 나는 영화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명예도 얻고 존경도 받았다. 이제 고향에 진 빚을 갚는 심정으로 강정 해군기지 싸움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 한몸 바쳐 구럼비와 강정마을을 지킬 수 있다면 기꺼이 바칠 각오가 돼 있다. 날 위해 희생하시던 어머니의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양씨는 지난해 4월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돼 6월 초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옥중에서 57일간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석방 후에도 14일간 단식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