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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언론비서과도 함께 ... 직 상실 위기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를 향해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현직 제주도청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측 대변인이었던 고 언론비서관은 선거 전인 5월25일 논평을 내고 당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가 경선결과 발표일인 4월15일 직후 타미우스CC에서 공짜골프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고 비서관은 “이번 경선은 송악산 땅 투기 의혹, 유리의성 주식 취득 의혹, 논문 표절의혹, 탈당 등에 따른 정체성 논란,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 온갖 의혹으로 얼룩진 경선이었다”며 “머리 아픈 경선에서 이겼으니 가까운 사람들과 명예회원으로 있는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긴 것인지, 무슨 마음으로 골프를 쳤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시 문 후보 측은 이에 대해 “원 후보 측의 논평 내용은 허위”라며 “조작이고 정치공작”이라고 반발, 고 언론비서관과 함께 당시 원 측 공보단장이었던 강 공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타미우스 CC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문 전 후보가 민주당 제주지사 후보 경선 직후 골프장에 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 측은 당시 발표한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 논평 역시 사실을 적시했다기보다는 제보받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수사기관에서 사실을 밝혀달라는 취지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논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의견의 표명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답했다.

 

또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이 “허위사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보 받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다. 또 출처도 명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지만 확인하지 않았다”며 강 공보관과 고 언론비서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선거가 20일 남은 시점에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논평으로 피해자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강 공보관과 고 비서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으면서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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