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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직원숙소 분양 명목 ... 실제 분양은 안돼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지사장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전 제주LNG지사장 A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달 15일 구속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제주도내 건설업자 B씨는 불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제주시 연동에 건설 중인 150세대 규모의 건물을 한국가스기술공사 제주지사 직원 숙소로 분양받아주는 조건으로 B씨로부터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이 2억원을 현금으로 한번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이 150세대 전부를 가스기술공사 제주지사 직원숙소로 분양받는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분양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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