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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행불인수형자 유족, 재심 청구 ... "험난한 삶 살았다. 현명한 판단 기대"

 

“남편 시신을 찾아달라. 바라는 것은 것은 그것밖에 없다. 내가 죽기 전에 남편 머리카락 하나만이라도 찾아달라”

 

제주시 아라동 구산부락 출신인 현경아(97) 할머니의 남편은 71년 전 목포로 끌려갔다. 1948년 12월 불법 군사재판으로 징역 15년 형을 받았다. 그 때가 마지막이었다. 남편은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지 못했다.

 

제주4.3 당시 제주 밖으로 끌려가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지 못한 원혼들에 대한 한을 풀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산하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4.3행불인수형자 유족들과 함께 3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에 행불인수형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냈다.

 

지난 1월17일 공소기각 판결로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은 18명의 생존수형자 재심에 이은 행방불명인 수형자 첫 재심 청구다.

 

이들은 1948년과 1949년 4.3 당시 제주에서 있었던 고등군법회의 결과 제주에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갔다 그리곤 다시는 제주로 돌아오지 못했다.

 

이들은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제주시 부두 인근 옛 주정공장에 단체로 수감돼 있다가 목포로 이송됐다. 이후 호남 및 영남,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영장도 없이 임의로 체포당하고 합법적인 재판절차도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후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았을 뿐 정상적인 재판기록은 전무했다.

 

이렇게 불법 재판을 받고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25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숨지거나 행방불명됐다.

 

이들중 10명의 유족이 행불인 재심 청구의 시작을 열었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자는  이학수・서용호・문희직・양두창・김경행・오형율・진창효・전종식・이기하・김원갑씨 등이다.

 

김필문 행불인유족협의회장은 “그동안 피맺히고 뼈가 깎이는 아픔으로 살아왔다”며 “형무소에서 살아 돌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죽어간 희생자들은 몇 배의 억울한 슬픔을 가지고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가 오늘(3일) 재심 청구 시점에 왔다. 앞으로도 계속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행불인 수형인 이기하씨의 동생인 이상하(84)씨는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님 나이가 25세였다”며 “형님이 산에 갔다는 이유로 가족이 몰살 당하고 형님은 총살당했다. 나만 겨우 살아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10명만 재심 청구를 하는데 행불인이 3000명이 있다.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도 이뤄지고 이번 재심 결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84세다. 살아 있을 때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현경아 할머니는 “남편 시체를 못 찾으면 눈을 못감는다. 죽어서도 남편을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현 할머니는 “스스로 남편 무덤 하나 못 만드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 자녀들이 있고 손자가 있어도 남편이 어딨는지 모르는데 이것도 부인인가”라며 “미망인이라는 생각에 어디 가서 말도 함부로 못했다. 오늘도 미망인으로 오라고 하니 울면서 왔다. 재발 남편을 찾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현 할머니의 딸은 “어머니가 홀로 3남매를 어렵게 키웠다. 하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한 것이 원한이 돼서 죽지 못하겠다고 한다. 아버지가 죄가 없다는 것을 빨리 밝혀달라”며 눈물을 흘렸다.

 

송승문 4.3유족회장은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도 있다. 재판부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험난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을 위해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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