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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촌 원 지사.고 시장 고소건 ... 서부경찰서 "적법절차여서 무혐의"

 

연초 도청 앞 천막촌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반발, 천막촌 관계자들이 원희룡 제주지사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등 3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청 앞에 천막을 설치,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는 ‘천막촌사람들’은 지난 1월 7일 행정이 도청 앞에 설치된 천막을 철거한 행정대집행에 대해 정당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원 지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도청 앞에는 모두 3개의 천막이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12월19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성산주민 김경배씨(51)가 설치한 천막과 그 이후에 추가로 설치한 천막, 그리고 같은달 29일 제주녹색당이 설치한 천막 등이다.

 

제주시는 이 천막들에 대해 도로법 제61조 1항과 제75조에 따라 철거를 통지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이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동하려고 할 때에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나 도로에 장애믈을 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주시는 이에 근거, 지난 1월7일 오전 9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나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결국 천막 철거를 하지 못했다.

 

이후 대치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 철수하면서 상황은 마무리 되는 듯 싶었지만 시는 같은날 오후 1시 기습적인 천막철거에 나섰다.

 

천막촌 관계자들은 행정대집행 이후 원 지사와 고 시장 등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철거된 천막이 집회신고 물품도 아니고 행정대집행이 계고장 배부 등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졌음을 토대로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제주도 역시 집회에 나선 이들 중 일부를 집회신고 장소가 아닌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집회 및 시위에 나선 것을 들어 경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주도와 시위 측이 고소・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도청현관 농성을 푸는 것에 합의, 이 건은 지난 3월 마무리됐다.

 

원 지사 및 고 시장에 대한 고소 건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면서 올해 초 행정대집행으로 촉발된 고소・고발건은 사실상 마무리되는 형국이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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