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사상 처음으로 발령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6일에도 이어진다.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다.
제주도는 5일 오후 5시 이날에 이어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도 제주도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월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발령된다. 3가지 발령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령된다.
발령 조건은 당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수치가 평균 50㎍/㎥ 초과할 경우, 혹은 다음날 평균 50㎍/㎥을 초과 경우다. 또 당일 0시부터 오후4시까지 시・도 권역에 주의보・경보 발령될 경우, 다음날 초미세먼지가 75㎍/㎥초과가 예상될 경우에 발령된다.
이틀째 이어지는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도 지속된다. 6일 하루동안 도내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차량인 경우에 한해 운행이 허용된다.
이밖에 전날과 마찬가지로 또 대기오염원 배출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자동측정기가 설치된 사업장 6개소에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고 공공사업장 43개소와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8개소 등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비산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시간 변경・조정 및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에서의 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도 먼지발생 취약지역이나 교통혼잡지역 등에 대해 도로청소차량과 살수차량이 확대 운영된다.
이밖에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측장장비 투입과 차량공회전 및 노천소각행위 집중단속 등도 이어진다.
한편, 제주에는 4일 발령된 미세먼지(PM-10, PM-2.5)주의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5일 오후 5시 기준 제주 주요지점 미세먼지(PM-10) 수치는 연동 158㎍/㎥, 이도 159㎍/㎥ 등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산과 대정, 동홍동 각각 131㎍/㎥, 112㎍/㎥, 138㎍/㎥로 나쁨 수준이다.
초미세먼지(PM-2.5) 수치는 성산읍을 제외한 제주 전지역이 매우나쁨 수준이다. 연동은 99㎍/㎥, 이도 113㎍/㎥, 성산 66㎍/㎥, 대정 78㎍/㎥, 동홍동 82㎍/㎥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