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동학대 의심으로 5세 아동이 숨진 것과 관련, 아이의 계모가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6・여)씨를 23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외상성 뇌출혈과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숨진 김모(당시 5세)군을 학대, 이로 인해 김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30분께 뒷머리에 상처가 나 병원치료를 받고 12월6일 오후 8시13분께에는 주거지에서 기절,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20일간 병원치료를 받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병원 측은 치료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의심,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시신을 부검한 결과 여러 학대 정황들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발생시기가 다른 멍이 온 몸에서 발견됐다”며 “부검의는 이를 전형적인 학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검의의 소견에 대해 전문의들의 의견도 구했다. 그 결과 5명이 전문의들이 아동학대 의심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번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시신에서 발견된 화상자국에 대해 처음에는 “찜질을 하다가 팩이 터져서 아이가 화상을 입은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을 했다가 후에는 화상의 원인을 뜨거운 손수건으로 진술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또 “디지털 분석결과 A씨가 아이의 형과 누나 등과 지속적으로 입을 맞추려 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해 12월 중순에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사건의 경위가 불분명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검결과를 뒷받침하는 전문의 의견과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이달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는 별도로 숨진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학대를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