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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 ... "자전거 강매에 각종 지적"

제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자치회장이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고 해고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 전 자치회장 A씨가 경비원 B씨에게 심각한 갑질을 하고 해고시킨 사례가 정의당 제주도당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정의당에 따르면 A씨는 자치회장 시절 B씨에게 “내가 월급을 주는 것이니 나를 왕으로 모시라”며 경비실에 있다가도 자신이 보이면 나와 인사하게 했고 주차편의를 위해 자신의 지하 주차공간을 미리 확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또 “휴대폰으로 야한 동영상을 억지로 보여주며 동영상을 저장할 외장하드를 빌려줄 것을 강요하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자전거를 사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A씨는 자치회장 임기를 마친 후에도 경비실에 드나들며 청소상태 등을 점검하고 자신이 보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계속 지적했다”며 “또 택배기사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것과 관련, B씨를 근무태만으로 몰아 현 자치회장에게 압력을 행사, B씨가 해고되게 했다”고 강조했다.

 

B씨는 “A씨가 자치회장 임기 2년 동안 경비원 10명, 관리소장 2명, 관리과장 2명 등 모두 14명을 괴롭혀 내보낸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B씨는 1년 계약의 기간제 노동자이지만 상시지속 업무를 근 10년간 반복해왔기 때문에 계약만료자가 아닌 해고당사자”라며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B씨는 자치회장의 갑질로 피해를 당한 부당해고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갑질을 일삼은 전 자치회장 A씨는 B씨에게 사과하고, 현 자치회장은 입주자회의를 다시 소집해 B씨의 해고문제를 재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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