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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제주시 공무원 송치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카지노 이전 허가와 관련, 자녀의 취업의 청탁한 혐의로 제주도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진 것에 이어 제주시 현직 공무원이 인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뇌물수수혐의로 제주시 6급 공무원 A(5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건낸 혐의로 건설업자 B(57)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6년 8워 제주시 모처에서 B씨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직무상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B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제주시 공무원 C(60)씨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C씨는 B씨로부터 돈을 받아 A씨에게 건내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D(60)씨로부터 58만원 상당의 모 골프장 이용 쿠폰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쿠폰을 받은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며 이와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이보다 앞에서 제주도청 현직 공무원이 랜딩카지노 이전 허가를 도와주는 대가로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의 뇌물수수 의혹이 연이어 터지면서 제주사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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