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을 노리고 바지를 내리고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물건을 구입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양모(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판도 명령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후 11시께 미성년자 여성이 혼자 일하고 있던 제주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같은달 21일 오후 9시50분께에도 같은 편의점을 찾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중요부위를 노출한 채 담배를 구입한 혐의다.
양씨는 편의점에 들어가기 전에 편의점에 여성 종업원이 혼자 있는지를 살피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범행을 치밀히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밤에 젊은 여성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과 여성이 혼자 있는지 살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4년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