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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사, 생태축 단절 가져올 것 ... 중지해야"
제주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근거, 문제없어 ... 국립공원시 오히려 벌채"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것을 놓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오전 성명을 내고 “최근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돼 있다”며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24일 제주 농어업인회관에서 열린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 추진사업 보고회’를 통해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당시 유네스코 보호지역 등 국제적 보호지역과의 통합적 연계와 기존 보호지역, 제주고유의 생태적 가치보전 필요지역 등을 고려하고 여기에 지역주민의 거주기반을 최대한 배재해 국립공원 경계를 설정했다. 공원은 모두 12개의 권역으로 설정됐다. 

 

환경부는 이 경계안을 토대로 이달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지자체 및 국토부와 기재부 등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비자림로는 환경부가 설정한 국립공원 권역 중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돼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에 체오름과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오름이 자리잡고 있다. 남쪽에는 칡오름과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 구간으로 나눴는데 이 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된다”며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 확장공사 구간과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이라며 “전체 공사구간 중 수림이 집중돼 있는 곳이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의 오름군락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도 퇴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에서는 '이 지역의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도 떨어진다'고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한다”며 “하지만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다. 식재림이라 해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를 근거로 도로확장 공사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부에 들어설 수 있는 시설 중에 도로와 주차장, 교량, 궤도 등의 교통・운수시설이 포함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물론 교통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도로 1km 이상을 신규로 개설할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확장의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또 "이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될 경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삼나무들이 오히려 더 많이 벌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외래수종을 천연림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한라산국립공원 내에서도 일본 수종의 나무를 벌채하고 천연림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비자림로의 삼나무도 외래종으로 인근의 생물다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벌채 후 천연림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중단됐던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제주에서 지난해 비자림로 일부 구간에 대해 확장공사에 들어가며 삼나무 벌채에 나서자 환경단체의 반발이 이어진 바 있다.

 

도는 결국 공사를 중지하고 이른바 '경관도로'라는 대안을 갖고 나왔다. 벌채구간을 최소화하고 일부 삼나무들을 제주 천연림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경관도로' 발표에도 "도가 개발을 위한 분탕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환경단체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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