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불법으로 취업알선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불법체류 중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법체류자 중국인 A(29)씨 등 7명을 붙잡아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라고 나머지 5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도내에 불법체류를 하던 중 지난 9월 취업알선료를 받아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해당 중국인에게 연락,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며 불러내 폭행한 혐의다.
A씨와 또 다른 중국인 4명은 지난 7월3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또다른 중국인 Z씨를 제주시내 공원으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A씨와 함께 Z씨를 폭행하는 데 가담했던 이들 중 한 명인 B(28)씨는 무면허인 상태로 제주도내에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지난해 11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을 도내 한 식당에 취업시키고 그 대가로 약 245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며 같은 중국인들을 폭행하는 중국인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 탐문수사 등을 통해 4개월간의 추적에 들어갔다.
경찰은 추적 끝에 피의자를 특정,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부 피의자를 주거지에서 체포하는 등 피의자 7명을 순차적으로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 중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출국정지 조치를 내린 후 불구속 수사에 들어갈 방침임을 밝혔다.
경찰은 “불법체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에 대한 범죄우려도 있는만큼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불법체류자를 꾸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취업 알선과 폭력을 행사하며 법질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