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 96명이 제주자치경찰로 추가 파견된다. 지난 4월 파견에 이은 2차 파견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전역의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사무, 교통 관련 사무는 모두 자치경찰에서 담당하게 된다. 제주동부서 관할의 주민생활 밀착형 112신고 처리 사무도 자치경찰에서 담당한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와 자치경찰 수행사무 확대에 따른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간의 인력지원 등에 관한 한시적 업무협약’에 따른 2단계 파견 발령이 오는 18일 이뤄진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30일 제주동부경찰서의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교통사무의 일부와 인력 27명을 파견한 바 있다.
이번 2단계 파견에서는 지난 4월 제주동부서의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교통사무만 파견한 것과 달리 제주서부경찰서와 서귀포경찰서의 해당 업무도 이관된다.
제주도내 전 지역의 생활안전 및 여성청소년, 교통사무와 관련된 업무가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넘어가는 것이다.
서부서에서는 26명의 인력이, 서귀포서에서는 17명의 인력이 자치경찰에 파견된다. 또 생활안전 부문에서 동부서 인력 49명이 추가로 넘어간다.
여기에 더해 제주동부경찰서의 112신고처리 사무와 인력도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112신고처리 업무와 관련 4명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로 파견된다.
이번 2단계 파견에서 모두 96명이 파견되는 것이다.
자치경찰은 지금까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관련, 제주동부경찰서 산지치안센터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신고업무를 국가경찰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밖에 교통불편, 분실습득, 소음신고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11종의 112 신고처리 사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경찰은 또 자치경찰로 이관된 사무일지라도 긴급신고 등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과 공동 출동 등을 통해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112신고 공동 출동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실무협의를 통한 구체적인 처리지침도 마련됐다. 펴견대상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졌으며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현장지원이 이뤄진다.
경찰은 “2019년 제주의 자치경찰 시범실시를 앞두고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제주도와 최적의 자치경찰 모델을 개발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