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의 업무가 더욱 확대된다.
경찰청은 2019년 광역자치단체 자치경찰제의 시범실시에 대비, 지난 4월30일 제주자치경찰의 사무를 늘린 1단계 사무확대에 이어 추가인력을 파견해 추가적으로 사무를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2단계 시범운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먼저 1단계 사무확대 이후 시행중인 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사무를 더욱 늘린다. 제주동부경찰서 관할 지역에 한하던 업무를 제주전역으로 확대한다.
또 기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맡아오던 112신고처리 등의 업무 중 일부도 제주자치경찰에서 맡는다.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될 112신고처리 업무는 교통불편・분실습득・소음신고 등이다. 112신고처리 업무는 동부경찰서 관할지역에 한한다.
경찰청은 “자치경찰의 사무일지라도 국가경찰의 협력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 및 합동출동 등을 통해 조금의 치안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또 제주자치경찰의 실질적인 시범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존 파견인력 이외에 추가인력을 파견한다. 이달 중우로 지역경찰 순찰인력 및 112상황실 요원 등 국가경찰 인력을 파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당초 이달과 내년 1월에 걸쳐 모두 101명의 국가경찰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으로 이관되는 업무들이 있어 파견인력 등은 조정 중에 있다”며 “현재 파견돼 있는 인력까지 합쳐 모두 100여명의 인력이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자치경찰단은 1단계 시범실시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 CCTV관제센터 및 동부경찰서 교통・생활안전 사무 일부를 이관받았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 27명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2단계 시범운영을 통해 제주자치경찰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향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를 대비해 예상되는 보완 및 개선사항을 도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