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내린 승객을 치고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난 택시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7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택시운전사인 송씨는 지난해 6월27일 새벽 1시26분께 제주시 용담3동의 한 도로에서 승객인 강모(64)씨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길을 건너려 하자 그대로 주행, 강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강씨는 택시 앞바퀴에 발이 눌려 7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황 판사는 “운전을 업으로 하는 강씨가 영업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강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