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는 올해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플라스틱 의자로 여성의 얼굴을 내리친 5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배심원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1시50분께 제주시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씨의 얼굴을 플라스틱 의자의 다리 부위로 한 차례 내리친 혐의다.
이씨는 당시 사무실에서 손님과 함께 고기를 먹던 중 A씨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3만원을 건넸는데 A씨가 “3만원 때문에 내 가게 문도 못 열고 앉아 있었다”며 불평하자 화가 나 A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나무젓가락을 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찬 사실은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은 모두 이씨의 폭행사실을 인정했다. 5명은 벌금 300만원을, 나머지 2명은 벌금 400만원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에 따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