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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점용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인용 ... "헌법 보장하는 집회 자유 침해"

 

제주시의 장소사용 불허 조치로 논란에 휩싸였던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제주퀴어(Queer)문화축제’가 예정대로 열리게 될 전망이다. 법원이 축제 조직위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27일 제주시의 장소사용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 제주시의 장소 점용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쟁송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사용허가가 아닌 점용허가 문제로 좁혀졌다. 제주시 측은 민원조정위 결정 공개와 달리 “장소 사용허가 취소 처분이 아닌 점용허가의 문제로 부스 설치 등 일부 물품의 반입에 제한을 둔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결국 재판부는 조직위 측이 제기한 신청에 대해 사용금지 처분 취소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점용허가 취소처분에 대해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시의 처분은 부스의 설치와 일부 물품의 반입을 제한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제주시의 그동안 그동안 행정처분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이달 17일 오후 2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제주퀴어문화축제의 행사무대인 신산공원 사용승낙을 취소한 바 있다.

 

시가 내세운 명분은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민원이 지속됐다는 것으로 실제 제주 동성애 반대 단체 등은 이후에도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꾸준히 반발해왔다.

 

그러나 시가 그런 결정을 내리자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측은 즉각 반발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9월27일 신산공원을 축제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협조 공문을 접수했고, 시는 다음날인 28일 이를 승낙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퀴어축제 조직위의 반발에 대해 “민원조정위의 권고사항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지난 8월28일 출범했다. “사회적 소수자에게 행해지는 혐오와 차별이 제주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퀴어문화축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소수자의 위치가 마치 제주의 위치와 비슷하다”며 “제주는 대한민국의 일부이지만 거리가 멀고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성소수자 역시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성애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온갖 차별과 고통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제주시가 지금까지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수없이 많이 진행해 오면서 단 한 번도 조정위를 열지 않았는데 유독 제주퀴어문화축제를 두고 이미 허가가 난 장소에 대해 조정위를 열어 재심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민원조정위 직후 위원 구성도 다수가 공무원으로 채워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퀴어축제 장소사용 허가 취소 결정에 대한 반발은 더 증폭됐다.

 

제주시는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자 “장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축제 현장의 공연내용이나 반입 물품에 일부 제한을 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결국 법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제주퀴어문화축제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현장에서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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