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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역시 제주시 행정 비판한 것 ... 공무원 인권교육도"

법정 다툼이 이어졌던 ‘제주퀴어문화축제’ 논란에 법원이 일단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 조직위에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이 신산공원 사용허가 거부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제주시에 대해서는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처리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직위는 제주시가 행사 장소 사용요청에 대해 승낙했다가 민원 발생을 이유로 승낙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반인륜적 행사가 열리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며 “조직위는 거듭된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에 대해 제주시장 면담을 요청하고 공식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불통으로 응답했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며 “제주시는 퀴어문화축제가 열릴 경우 제주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등 공공복리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봤지만 법원은 그런 우려가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성소수자를 일반 시민과 구별 짓고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은 제주시의 행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위는 그러면서 “제주시가 따르겠다고 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면서 “법원이 판단한 대로 제주시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반인권적이고 차별적인 행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관련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라”고 요구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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