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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29일 아버지에게 둔기를 휘두르는 등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25)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월27일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 선사로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왜 어린시절 자신을 학대했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철제 몽키스패너로 아버지의 머리부분을 수차례 내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아버지는 이를 방어하며 도망쳤고 머리 부분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문씨는 재판과정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전후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문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7시 40분께 제주시 전농로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무단침입하며 재물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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