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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농가 제명키로 ... 자체 모니터링, 관련 법 규정 강화 협조 약속

 

제주시 한림읍 지역에서 불거진 축산분뇨 무단 유출사태와 관련,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이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제주도내 290여 양돈농가가 참여하는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는 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불거진 한림읍 상명석산 축산분뇨 유출사태에 대해 “제주도민과 제주를 아껴주신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은 축산 분뇨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해당 농가와 저희 생산자단체에 있다”며 "모든 질책과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축산분뇨 적정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과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자치경찰단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위법농가에 대해서는 농협법과 대한한돈협회 정관에 따라 제명 등 제재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어  축산분뇨의 농가별 배출량과 처리 과정의 적법성 등을 행정과 별도로 모니터링 하는 자체 점검 체계 구축, 환경보존기금 조성, 적정사육 마리수 유지,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 개선 등을 약속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달 19일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의 한 채석장 공사 현장 절개지 틈에서 가축 분뇨가 쏟아져 나오고 주변 용암동굴까지 확산된 축산분뇨 무단 유출 현장을 확인, 조사중이다. 6곳의 양돈장에서 관련 혐의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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