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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육상풍력발전지구 심의 결과 ‘맹비난’

대기업들이 육상풍력 경관위원회 심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도민의 공공자원을 대자본들에게만 퍼주는 행위라며 제주도를 비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지난 24일 열린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 대상지를 대상으로 한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를 비판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 대상지에서 두산중공업(한림 월령지구), 한화건설(애월 어음지구), SK(표선 가시지구), GS건설 및 현대증권(구좌 김녕지구)는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계획했던 사업지역은 모두 탈락했다.

 

이날은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유치와 함께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관리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전력산업과 거리가 먼 민간대자본이 신청한 지역이 통과했다”며 “이러한 심의결과는 제주도가 얼마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주들과 임대차 계약까지 맺어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추진했다”며 “도는 신청지역이 법률적으로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관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도의회의 주문도 반영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반대로 민간 대자본들에게만 도민의 공공자원을 퍼주는 결과를 내렸다”고 쏘아붙였다.

 

“결국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지정 개념을 변질시켰다”며 “도민과 환경단체의 공풍화 요구를 무시했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관련용역내용을 변질시켜 버리고 민간대자본에게 공짜로 공공자원을 넘겨주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절차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우근민 지사에게 따져 물었다.

 

한편 경관심의를 담당한 제주도 도시디자인단은 심의결과를 정리해 28일 발전 사업허가 부서인 스마트그리드과로 통보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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