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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보수단체 패소 ... '4·3기념관 전시 금지' 항소심도 내달 선고

 

제주 4·3희생자 결정 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극우 보수인사들의 주장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보수인사 13명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주 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4년 12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62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희생자결정 처분 근거 법규(4·3특별법)는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이외의 사람들의 이익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보수인사들이 지난 6월 항소심에서 1심보다 줄어든 희생자 결정 15명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다시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추가로 살펴봐도 원고들에게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보수인사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6건의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들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동안 모두 각하돼 최종 기각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제주4·3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청구와 별도로 지난 3월 제주4·3평화기념관의 4·3 전시를 금지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역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변론이 끝나 다음달 1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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