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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침해 ... 폐해와 인력수는 무관"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려면 취재·편집 인원을 5명 이상 고용하도록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불필요한 규제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1항 제1호 등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등록시 취재와 편집 인력을 합쳐 최소 5명 이상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역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취재·편집 역량을 갖춘 인터넷 신문만 등록할 수 있게 해 인터넷 신문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문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대구 평화뉴스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해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고용 조항과 확인 조항은 인터넷 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신문 기사의 품질 저하와 폐해는 취재·편집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터넷 신문이 포털사이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고용조항은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입법목적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그해 11월19일 시행됐다. 정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1월18일부터 5인 이상 상시고용 미이행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제이누리=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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