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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국감] 이용호 "제주도, 징계자 188명 중 166명 성과급 … 대책 마련해야"

 


제주도가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급 3억여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광역시도의 최근 5년간 징계자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국에서 5년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933명. 그 중 961명이 26억 3000여만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제주지역은 징계공무원 188명 중 88%에 해당하는 166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3억 2383만 6000원. 1인당 195만1000원씩 받은 셈이다.

 

경징계자 162명 중 146명이 평균 202만90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자 26명 중 20명이 평균 138만1000원씩 받아온 것이다.

 

징계자 중 성과급 지급 인원 비율은 울산이 92.9%로 가장 높았으며 △2위 전북 88.8% △3위 제주도 88.3% △4위 경기도 80.4% △5위 울산 78.1% 등이다

징계자 중 성과급을 받은 인원은 제주가 1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과급 지급 총액은 중 경기도가 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위 대구 3억6000만원 ▲3위 제주도 3억2000만원 ▲4위 강원도 2억4000만원 ▲5위전북·부산 2억 2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벌을 받은 사람에게 상금을 함께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현재 성과급 지급 여부는 지자체별로 따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팔이 안으로 굽고 제 식구를 감싸는 일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징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공직기강을 해치는 일”이라며 “행정자치부가 나서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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