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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사전신고 안된 불법집회 … 위험 상황 막기 위한 직무수행"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촛불문화제를 벌이던 강정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경찰의 감금은 ‘적법한 직무수행’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10일 김모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인당 50만원씩 35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당시 경찰의 감금은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한 직무수행일 뿐 불법체포 또는 감금 행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집회를 열 경우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의 목적, 일시, 참가인원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당시 행사(촛불문화제)는 사전 신고되지 않았던 사항”이라며 “당시 행사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건설사업단 앞에서 진행됐어야 하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행사였다면 건설사업단의 의사에 반해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던 직원을 밀치고 무리하게 정문 안으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들은 당시 불법집회에 해당하는 이 행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 행사 참가자 5명이 정문을 열자 수십명이 몰려들어가 이를 통제할 수 없었고 이후 각자 흩어져 움직이면서 상황을 예측하기 곤란,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건설사업단 현장은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인 해안가 인근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면서 빙 둘러 에워싸는 식으로 이동을 막았다가 귀가시킨 조치는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등 직무수행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다.

 

앞서 1심은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강정주민 및 활동가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강 전 강정마을회장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전 회장 등 8명은 2012년 6월 28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문비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이동을 제지당했다.

 

이들은 이에 “불법적인 직무집행”이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업단 관계자와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 수십명의 경찰들이 여러 겹으로 자신들을 에워쌌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게 가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알려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며 "경찰 간부가 강정마을회장인 강씨를 면담한 후에야 사업단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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