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촛불문화제를 열다 불법감금을 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벌인 시위참여 활동가들에 대해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강 전 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강 전 강정마을 회장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 등 강정동 주민과 평화운동가 8명은 2012년 6월28일 제주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이동을 제지당했다며 "불법적인 직무집행"이라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업단 관계자와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 수십명의 경찰들이 여러 겹으로 자신들을 에워쌌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 가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알려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며 "경찰 간부가 강정마을회장인 강씨를 면담한 후에야 사업단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