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촛불문화제를 열다 불법감금을 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벌인 시위참여 활동가들에 대해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10일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우 판사는 강 전 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경찰이 원고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우 판사는 "경찰이 강정마을 주민 및 활동가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강 전 강정마을 회장에 대한 불법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전 회장 등 강정동 주민과 평화운동가 8명은 2012년 6월28일 제주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건설사업단 정문 근처에서 촛불문화제를 준비하던 중 경찰에 의해 이동을 제지당했다며 "불법적인 직무집행"이라고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행사 진행을 위해 사업단 관계자와 협의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 수십명의 경찰들이 여러 겹으로 자신들을 에워쌌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게 가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지만 알려 줄 수 없다고만 답했다"며 "경찰 간부가 강정마을회장인 강씨를 면담한 후에야 사업단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