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제주도 책임 70% 인정

농민들을 상대로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공무원과 관련 제주도에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서현석 부장판사)는 4일 농민 K씨 등  12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제주도를 상대로 K씨 등 12명은 2014년 10월 4억 861만원을, L주식회사는 6398만 4800원을 배상하라고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K씨 등 12명이 제기한 금액의 70%만 받아들여 제주도에 K씨에게 2625만원을 지급하는 등 2억7468만7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주식회사가 제기한 공사대금 잔액 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L회사도 이 사건의 피의자인 제주농업기술원 허모(41)씨에게 사기를 당해 공사를 중단했으나 공사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보유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허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1년여간 농민 44명을 상대로 자부담금 16억8000만원을 가로챘다. 허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하고 있다.

 

재판부는 “제주농업기술원은 2013년 12월 허씨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제주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속 공무원인 허씨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허씨에게 자기부담금이 입금된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 준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작지는 않다”며 일부 승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