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통행을 막고 총선 유세를 벌였던 새누리당 제주도당에게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가 아닌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치석 새누리당 총선 후보 캠프 관계자 김모(55)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4월11일 오후 7시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새마을금고 맞은편 항몽로에서 유세차량으로 왕복 2차선 도로의 일부를 막고 거리 유세를 주도한 혐의다.
당시 유세 현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지 발언을 하기도 했다.
유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로변이 아니라 일반도로에서 유세를 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직선거법에서 연설이 허용되는 '도로변'의 기준이 명확치 않다”며 공직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로 현장 사진 등 자료를 추가, 조만간 재송치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79조와 80조는 공개장소인 도로변 연설만 허용하고 도로에서 하는 연설은 금지하고 있다. 금지장소에서 연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