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기차 지원 확대 방안에 맞춰 제주도가 전기렌터카·택시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제주도는 7일 전기렌터카와 전기택시 등 사업용 차량까지 일반 전기승용차와 동등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도내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 93곳을 대상으로 2000대를 보급하기로 하고 대당 충전기 보조금 400만원을 포함해 2500만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나머지 자부담금에 대해서도 1%의 이율로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융자해준다.
택시는 100대 이상을 목표로 노후택시 교체사업비 등을 포함해 대당 충전기 보조금 400만원을 포함해 3000만원을 지원한다. 제작사가 특별보급가를 책정, 파격적인 가격으로 보급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다.
도는 또 민간 및 공공보급 확대를 위해 공동주택 내 또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급속충전기, 전기차와 일반 내연기관차 구분없이 주차가 가능한 이동형 충전기, 대규모 공동주택별로 별도 충전스테이션 설치를 지원한다.
충전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는 태양광 설치비 지원과 전기차 이용에 따른 탄소포인트 혜택을 적용하고, 관리비용 등 우선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또 도 소속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출자 및 출연기관은 업무용 승용차 대체 또는 구입시 전기차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 혁신도시 내 이전기관, 농협, 제주은행 등 유관기관도 업무용 차량을 전기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광호텔, 리조트, 펜션 등 관광사업자에게는 전기차 우선 구매를 권장하고 구입비는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저리 융자해 줄 방침이다.
충전기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도는 올해 개인 홈 충전기를 제외해 한전 등 민간사업자를 포함해 급속 168기 등 총 230기를 주요도로변, 관광지, 공공기관, 마을회, 공동주택 등 주요 지점에 설치하고 한시적으로 충전요금을 무료화 할 방침이다.
올해까지 구입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한해 전기차 주행거리가 대폭 업그레이드 된 배터리 교체비용을 일부 제작사에서 지원하고, 모든 전기차의 취득세를 100% 면제하는 방안을 조례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취득세는 한시적으로 승용·화물자 전기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 전기버스인 경우 50% 감면해주고 있다.
도는 아울러 내년부터는 한라산국립공원에 전기차만 출입을 허용하는 ‘한라산 환경지킴의 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제주도내 2㎞ 지점당 충전기 1기씩을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기차 지원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영철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제주도의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할 규제프리존 사업등을 활용해 최대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겠다"며 "도민의견을 전기차 정책에 반영해 2030년 제주도내 모든 자량이 전기차로 주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내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전기차의 40%인 2366대의 전기차가 보급됐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