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대형 국제크루즈선 제주항 기항 횟수가 증가로 선박운항의 안전 확보를 위해 7월1일부터 강제 도선(導船)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선이란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해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제도다.
제주항은 지난 달 11일 도선법 시행 규칙 개정으로 강제도선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제주항을 드나드는 총톤수 500t 이상의 외항선과 2000t 이상의 국내선은 도선사가 승선해 도선하게 된다.
하지만 강제도선 대상 선박이라도 3만t 미만의 선박 중 1년 이내에 4회 이상 또는 3년 이내에 9회 이상 강제 도선을 받은 경우는 면제된다.
올해 제주항은 3만t급 이상 국제크루즈선이 330여회 기항할 예정이어서 이들 국제크루즈선 모두 강제 도선을 받아야 한다.
또 제주와 뭍지방을 운항하는 2000t 이상 정기 여객선 7척도 4회이상 강제 도선을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국제크루즈선과 국내선에 도선사 3명을 배치해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도선 훈련을 실시중이다. 오는 20일께 훈련이 완료되면 도선사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강제도선구 항만은 현재 제주항을 비롯해 총 12개 항만, 임의 도선구 항만은 통영항 1개소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